2021년3월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외2종)의 조종자증명 자격증이 세분화됩니다.
기존 1가지의 자격증이었으나 이제는 최대이륙중량기준으로 4가지 자격증으로 세분화됩니다.
## 기존-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조종자 -자체중량 12KG초과 ~150KG이하로 1가지 였으나,
## 변경시행 자격증(4가지)
- 1종 :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~ 150kg이하 - 이론시험,비행경력 20시간이수,실기시험(기존)
- 2종 : 최대이륙중량 7KG초과 ~ 25KG이하 - 이론시험,비행경력 10시간이수,실기시험(약식)
- 3종 :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~ 7KG이하 - 이론시험,비행경력 6시간이수로 자격 취득
- 4종 : 최대이륙중량 250 G초과 ~ 2KG이하 - 교통안전공단시행 온라인 안전교육이수로 자격취득
- 자격증 불필요 : 최대이륙중량 250G이하
** 1,2,3종 자격증은 내년3월1일 이후부터는 이론시험면제를 받을려면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이수
를 하여야하고,
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이론시험을 보시고자 하신분들은 전문교육기관이나
사설업체(사용사업업체)에서 비행경력만 쌓아 이수(3급)하거나 실기시험 합격(1,2종)하시면
됩니다.
** 기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1급 자격증으로 대체됩니다.
** 변경된 기체 신고요령 및 자격증 세분화 사항은 첨부물 확인하세요.
* 이제 앞으로 3월부터는 자격증제도 세분화로 자격증교육비가 1종은 현교육비보다 비싸지고,
신설되는 2종,3종은 교육비가 1종보다는 조금은 저렴해지겠죠?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