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2021.3.1. 시행) * 주요 사항 ㅇ 무인비행동력장치 조종자 증명 세분화
- 무인비행기(Unmanned Airplane), 무인헬리콥터(Unmanned Helicopter), 무인멀티콥터 (Unmanned Multicopter)분야별 4종으로 구분
- 조종자 증명별 응시기준, 절차, 평가방법, 경과조치 등 반영
ㅇ 전문교관(지도조종자ㆍ실기평가조종자) 등록 및 취소 기준 마련 * 법정 교육 이수에 따른 증명서 발급
ㅇ 경과조치자 임시시험 운영
- 취미ㆍ레저용 사용자의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한 경과조치 대상자 임시시험 운영(2종, 3종에 한하여 ‘21.12.31일까지 시행) ㅇ 그외 변경사항 - 비행경력증명서 양식 변경, 학과 유효기간 변경 등 ****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 참조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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