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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초경량] (2021.3.1)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정 알림(한국교통안전공단- 정보마당-자격시험 상세보기에서 퍼움)
등록자 관리자(admin) 등록일 2021-03-04
첨부파일 조회 1029
[초경량] (2021.3.1)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정 알림2021-03-04 
분류항공종사자
작성자김용운조회수194

안녕하십니까

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2021.3.1. 시행)

* 주요 사항

 

무인비행동력장치 조종자 증명 세분화

 

- 무인비행기(Unmanned Airplane), 무인헬리콥터(Unmanned Helicopter), 무인멀티콥터 (Unmanned Multicopter)분야별 4종으로 구분


- 조종자 증명별 응시기준, 절차, 평가방법, 경과조치 등 반영

 

전문교관(지도조종자실기평가조종자) 등록 및 취소 기준 마련

 

  * 법정 교육 이수에 따른 증명서 발급

 

경과조치자 임시시험 운영

 

- 취미레저용 사용자의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한 경과조치 대상자 임시시험 운영(2, 3종에 한하여 ‘21.12.31일까지 시행)

그외 변경사항

 - 비행경력증명서 양식 변경, 학과 유효기간 변경 등

****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 참조***